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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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53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4)
원 제목
부친소유대지위에 아들명의 신축건물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증여받은 대지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