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후 6개월 내 수용보상가는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전후 6개월 내 수용보상가는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회답

1.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합니다.

2.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1 (<time datetime="1992-05-23">1992.05.23</time> 회신), "증여 전후 6개월 내 수용보상가는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19)
원 제목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