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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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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 그 증여재산에 관한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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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161 (<time datetime="1992-05-03">1992.05.03</time> 회신),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62)
- 원 제목
- 증여세의 납부와 환급이 경합된 경우 서로 상쇄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