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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증여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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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문상 1998.07.23로 만료되었다.
1985.01.23 취득한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과 쟁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문상 1998.07.23로 만료되었다. 쟁송 특례는 판결 등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상 증여재산 취득일은 1985.01.23이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결정 후 처분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일이 1985.0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07.23로 만료되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취득일이 1985.01.23인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행정소송 등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일이 1985.0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07.23로 만료되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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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09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1985년 증여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71)
- 원 제목
- 국세부과제척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