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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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합산할 때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98 (<time datetime="1991-07-05">1991.07.05</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4)
원 제목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