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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조사 유예 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사 중지는 과세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조사의 유예에 불과하다.
주식 투자계좌 조사를 1년 중지한 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중지는 과세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조사의 유예에 불과하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8월 24일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주식 투자계좌 조사를 1년간 중지했다.
질의요지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우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주식 투자계좌 조사를 1년간 중지한 경우 이후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른 주식 투자계좌 조사 중지는 그 기간 증여재산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후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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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56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주식계좌 조사 유예 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9)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