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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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경우 증여세 결정 방법.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39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7)
원 제목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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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