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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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이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0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기간을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 해제 후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후 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13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일에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배우자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16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 뒤 특수관계가 생겨도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양도 당시 성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증여 당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하면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 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나 양도일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한 기준시가 중 많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시가이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32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배우자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자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범위와 대물변제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하고, 대물변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증여 또는 유상양도 여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여받은 1주택의 우회양도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이 결론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39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에서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하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2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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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