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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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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0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은 2005.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은 2005.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3976 심판결정201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4319 심판결정201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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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1 (2009.02.03 회신),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6)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