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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배우자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닌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일 현재는 배우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으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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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양도일에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61)
- 원 제목
-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