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증여받은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산정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아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은 해당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3. 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15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15)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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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