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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해제 후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한 뒤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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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증여 해제 후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22)
- 원 제목
- 증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증여해제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