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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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뒤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했다.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185, 1983.06.27 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별첨 기존 회신문(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6 (<time datetime="1985-06-01">1985.06.01</time> 회신),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6)
원 제목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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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