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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13.09.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9.11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3.09.11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36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6.1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6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7.25 · 미확인 · 제도46014-12368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