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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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받아 가공 후 공급하면 자재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과 자기인증 규정의 저촉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내국법인에게 받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하거나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경우이다.

6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8 단순 임가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작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 가공용 자재를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공급하고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재공급 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가공업자에게 주고 가공제품을 돌려받는 거래에서 자재 인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도한 자재 대금을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했다면 자재 인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업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0 임가공과 소사장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을 임가공과 소사장제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면 임가공이며,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책임 제조하면 소사장제이다. 소사장제는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11 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대방 원자재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받으면 포함된다. 주요자재는 재화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가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공급인가?
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가공용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위탁가공용 주요자재 인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가공제품을 반환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6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인도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용역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18 자재를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과 용역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19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 개인이 그룹을 형성하여 의류제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의류제조회사의 제조 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속칭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이며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귀금속 세공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만 하여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제조업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자재 부담 없이 단순가공하는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단순가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귀금속 세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단순가공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단순가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재를 일부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해 재화를 가공ㆍ공급한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24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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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업태와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제조한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단순 가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재를 부담해 피혁의류를 만들면 제조업인가?
수입가죽외 일체 자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임가공용역이 아닌 제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에 공작해 새 재화를 만드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면 제조업이고,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7 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28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한 싸이징 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싸이징 가공 후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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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