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상대방이 인도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용역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거나 가공만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1-1-11...1을 참조.

아 래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 또는 용역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1-1-11...1에 따르면,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입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6 (<time datetime="1997-02-28">1997.02.28</time> 회신), "자재 부담 여부로 제조업과 용역업이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33)
원 제목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