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61회신일 1987.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3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 계산의 순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1985ㆍ12ㆍ23> 4.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아)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제144조제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6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서 재화를 인도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한다. 일반과세자로서 질의 사례의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는 사업은 용역업(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3.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순서에 의하는 것으로서 세액계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회답

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사업은 용역업(기타도급업)에 해당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며,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입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61 (1987.11.13 회신),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39)
원 제목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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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