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88회신일 2015.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7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받아 가공 후 공급하면 자재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특수차량제작자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받아 가공 후 공급하면 자재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과 자기인증 규정의 저촉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한 뒤 공급한다.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받고 가공임만 받은 뒤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차량제작자가 형식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차량제작자가 추가 가공한 차량을 공급할 때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차량을 유상 인도받아 추가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아 추가 가공한 뒤 가공임만 받고 실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해당 고시에 저촉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주요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한 완성품을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의 재화 공급입니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88 (2015.05.27 회신),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00)
원 제목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의 수입금액 제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