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7회신일 2000.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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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6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가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는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화에 단순 가공만 해주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7 (2000.03.16 회신),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84)
원 제목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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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