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용 주요자재 인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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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용 주요자재 인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가공제품을 반환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공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이를 받은 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제품을 반환한다. 인도한 재화의 대가는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이를 받은 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위탁가공용 주요자재 인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16)
원 제목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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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