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공급인가?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임가공업자가 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가공용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는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한다. 이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화(완제품)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과 총괄납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완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는 임가공업자가 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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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9 (1999.10.04 회신),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6)
- 원 제목
- 임가공업자가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