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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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아 공작한다. 이렇게 생산한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수출한다.

질의요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를 상대방에게서 받아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자 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129 (<time datetime="1983-06-13">1983.06.13</time> 회신), "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2)
원 제목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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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