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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가공 과정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업태와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제조한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단순 가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거나 단순히 가공한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2.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제조업과 용역업의 구분.
회답
1.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2.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업에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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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3 (<time datetime="1988-10-06">1988.10.06</time> 회신),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7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업태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