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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에게 받은 반도체 소재를 주요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다. 완성된 소재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60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재를 단순 가공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상대국이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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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829 (2022.09.06 회신),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1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