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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하고 제조업체가 제공한 재화를 가공한다. 하도급업자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는 제조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는 제조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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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8 (<time datetime="1995-05-22">1995.05.22</time> 회신),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84)
- 원 제목
-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