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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과 소사장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면 임가공이며,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책임 제조하면 소사장제이다.
타인이 제공한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을 임가공과 소사장제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면 임가공이며,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책임 제조하면 소사장제이다. 소사장제는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용역과 소사장제의 분류기준.
회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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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47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임가공과 소사장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7)
- 원 제목
- 임가공용역 및 소사장제의 분류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