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3회신일 1998.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2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1, 1998.7.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에 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731, 1998.7.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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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3 (1998.08.22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51)
원 제목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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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