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6회신일 2010.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8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가공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6 (2010.06.18 회신),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60)
원 제목
수탁가공용역의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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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