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다. 완성품은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고 완성품을 자재 공급자에게 다시 공급할 때 재화·용역의 구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다. 제조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 대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88 (<time datetime="2014-06-12">2014.06.12</time> 회신),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04)
원 제목
주요자재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임가공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