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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B는 국내 수출업체인 내국법인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는 국외에서 A가 현지 구매하거나 A 명의로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했고, B는 A에게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후 국내 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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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74)
- 원 제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