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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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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근무 때문에 다른 시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종전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취득인지는 거리·시간·비용·교통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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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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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전에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전에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의 발생과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사이의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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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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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대표자가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이사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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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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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사유로 이전하여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과 세대전원의 직장소재지 소재 다른 시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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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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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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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와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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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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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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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인가요? 1세대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을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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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로 이사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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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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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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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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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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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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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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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비과세되나?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056, 1993.07.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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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축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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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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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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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으로 정하나?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주택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