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과 3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참고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나. 3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 유무

: 현행의 소득세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함.

정제 정리

질의

가.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나. 3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 유무.

회답

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나.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하면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1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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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