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5회신일 1985.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6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258, 1981.04.09)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 1264-1258, 1981.04.09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소득 1264-1258, 1981.04.09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5 (1985.12.26 회신),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7)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