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3.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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