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3.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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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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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