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구성원 일부가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주거를 이전하려고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 결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함)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을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을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55)
원 제목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