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4회신일 2007.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법인대표자가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이사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인 소재지 변경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함.

본문(원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032, 2007.03.29 및 서면4팀-4060, 2006.12.13 ; 서면5팀-1650, 2007.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대표자가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서면4팀-1032(2007.03.29.), 서면4팀-4060(2006.12.13.) 및 서면5팀-1650(2007.05.25.)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4 (2007.07.04 회신), "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62)
원 제목
법인대표자의 법인소재지 변경에 따른 거주 이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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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