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 등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이다. 일반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학 등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취학 등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취학상의 형편을 판단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학하는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학 등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취학 등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취학상의 형편을 판단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학하는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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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4375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077 심판결정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155 심판결정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125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765 심판결정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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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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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0 (2010.02.03 회신),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35)
- 원 제목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