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로 이사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4 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득기간 중 법령상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적용합니다.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0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57)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