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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592(2005.12.22), 서면4팀-2591(2006.7.31), 서면4팀-2515(2005.12.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592(2005.12.22), 서면4팀-2591(2006.7.31), 서면4팀-2515(2005.12.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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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3)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