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축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46, 1985.10.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정제 정리

질의

축사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46, 1985.10.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5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0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