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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날로 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 등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2. 조사 결과 농지가 시지역에 있으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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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0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7)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