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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 지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만 원천징수하며 당시 제시된 세율은 14%이다. 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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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R원주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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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임
원천징수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원천징수·환급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가산보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 때 원천징수한다. 회사가 승소하면 지급조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조정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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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시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환급하며,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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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가공무원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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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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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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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
원천징수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면 취소와 복직으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퇴직금 환수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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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대상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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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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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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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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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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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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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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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 이동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환급받나?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원천징수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기존 공장 발생 근로소득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별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새 공장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기존 공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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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연불매매 시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조정환급 등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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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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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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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당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며 그 세액도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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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원천징수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취재수당으로 보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비과세 취재수당은 실제 취재활동과 관련해 지급받고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