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59회신일 1996.04.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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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3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월급여는 545,000원이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징수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본문(원문)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간이세액표’와 같이 징수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59 (1996.04.03 회신),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98)
원 제목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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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