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의 환급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1996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0,000원, 원천징수세율은 10%,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의 45%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관련 법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2.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1.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따라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3. 1996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0,000원, 원천징수세율은 10%,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의 45%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및 제129조 제1항 제5호가 관련 법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제3항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6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3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27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중13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8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3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26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5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79 (<time datetime="1997-05-30">1997.05.30</time> 회신),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2)
- 원 제목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및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