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2회신일 1990.04.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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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0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취재수당으로 보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급여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취재수당으로 보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비과세 취재수당은 실제 취재활동과 관련해 지급받고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재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원천징수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취재수당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급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20/1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잘못 원천징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나,

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그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4조 규정에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어 구분할 수 없는 취재수당의 금액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1. 비과세 취재수당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다. 급여에 포함되어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2 (1990.04.10 회신),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03)
원 제목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구분 및 조정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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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