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회신일 2005.05.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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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가산보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 때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원천징수·환급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가산보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 때 원천징수한다. 회사가 승소하면 지급조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조정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가산보상금의 지연이자 상당액도 판결에 따라 지급된다. 변제공탁과 회사 승소 시 세금 환급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1> 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의 경우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시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3>

의 경우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과 그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2. 변제공탁 시 원천징수 시기.

3.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방법.

회답

1. “가산보상금”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승소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8 (2005.05.11 회신),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3)
원 제목
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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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