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25회신일 1994.05.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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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0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당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며 그 세액도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고,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4조제2항 단서규정에의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합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며, 그 세액도 환급금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25 (1994.05.10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1)
원 제목
갑근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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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