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86 (<time datetime="2002-10-22">2002.10.22</time> 회신), "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6)
- 원 제목
-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는 경우 국제환급가산금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