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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와 다르게 징수·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3-4374, 1995.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74, 1995.11.28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조정환급방법으로 환급한다.
2.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374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9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80 (2002.01.30 회신),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0)
- 원 제목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