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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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위탁생산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결론 대신 재조예-805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신에는 업종 판정이나 감면 적용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백금(Pt)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이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백금은 해당 납부특례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 활용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특허 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이 법령상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제품 저장탱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축물인가?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반제품 저장탱크가 에너지 절약시설 규정상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저장탱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보아 제조업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사업장에 대체한 제품은 이전공장 소득인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해 회사 내 다른 사업장에 재료비로 대체한 제품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뒤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국내 업체 의뢰 및 시행규칙상 요건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는 제조업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의뢰받는 제조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주 생산 사업은 언제 제조업으로 보는가?
제품을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제조업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외주 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긴 법인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제조업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 업체에 외주생산하면 제조업인가?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맡긴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8 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 다시 제조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 기업에 재위탁하여 제조하면 최초 위탁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위탁제조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한 후 그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하여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위탁 제조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해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여러 제품의 공장을 일부만 옮겨도 감면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의 지방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독립된 제조장별로 전부 이전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된다. 두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인지 묻는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5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한 날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27 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에서 일부 제조장만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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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